지인에게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돈을 지인이 제때 갚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속 말만하고 갚지 않는 경우라면 해결방법을 찾으셔야겠지요.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형사고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지만 진정을 하시고 차근차근 해결하시다 보면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죠
내용증명-지급명령-민사소송
-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특수 취급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게 되는데요.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먼저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한 두 번 보내 본 후 여전히 연락이 없고 갚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이 크다면 채권자 명의보다 변호사 명의로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훨씬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오니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지급 명령
지급명령이란, 소송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하며 기간이 빨라야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직접 법정에 나갈 필요도 없으며 한 달 내에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똑같은 판결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기 전 지급 명령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었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메시지, 카톡대화내용, 전화통화녹취등을 수집해 두세요.
지급명령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2주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의 월급을 압류하고 대신 받아가실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보통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상대방의 월급계좌가 압류되어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해 큰돈이 아니라면 돈을 갚지 않고는 버티기가 힘들 것입니다.
- 민사소송
지급 명령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채무자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투자금이었다, 그냥 준 것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정말 화도 나고 머리도 아픈 상태가 되는데요. 전혀 개의치 마시고 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항상 금전적 거래를 하실 때는 소액이라도 차용증을 꼭 작성해 두시길 바랍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 한 내역들을 모두 캡처해 두시고 통장거래내역과 문자내용, 통화내용을 모두 수집해 두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대여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 가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말 못 하고 끙끙 앓지 마시고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행동하세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소송을 거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이미 법률적인 관계의 시작이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미 인간관계에서 벗어난 경우라고 생각하고 바로 조치를 취하시며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