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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 가압류 해방공탁 최대한 빠르게 하는 방법

by 먕묭먓 2025. 1.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사건으로 인해 부동산이 가압류 걸렸을때 빠르게 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가압류가 되었다면 우편으로 결정문이 오는데요.

보통 가압류가 걸려도 바로 가압류가 걸렸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보통 2~3주 정도 기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가지고 가야 해방공탁을 신청할수 있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관할법원에 가셔서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바로 결정문을 받아 보실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압류 해지를 하기 위한 준비서류입니다.

 

1. 결정문(바로 날아오지 않으니 급하면 관할법원 담당부서 방문하면 바로 발급가능)

2. 금전 공탁서(추징보전청구해방)

 

 

 

결정문 사진
결정문

 

 

이렇게 날아온 결정문이나 직접 가셔서 결정문을 받으신 후 

공탁계로 가서  결정문에 적힌 추징보전액을 공탁해서 가압류 해지를 원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럼 신청서를 주는데요

금전 공탁서 신청서는 직접 뽑아가실 필요는 없으며

가까운 법원에서 공탁계로 가시면 서류를 2장 작성하라고 줍니다.

 

금전 공탁서 서류사진
금전 공탁서

이렇게 서식을 주는데 동일하게 2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할 때는 옆에 직원이 쓰라는대로 쓰면 되기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은 없으실 겁니다.

 

계좌 납입 안내문
계좌납입 안내문

쓰고 나면 이렇게 계좌납입을 할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알려줍니다.

입금을 하고 10분정도 뒤에 가면 금전공탁서에 실제 공탁금액을 냈다는

영수 도장을 찍어 줍니다.

 

공탁금액 영수증
공탁금액 영수증

이게 공탁을 했다는 증명서이자 영수증 이구요 

이것을 법원 내형사사건 추징보전 관련담당자에게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을 하면 됩니다.

전송하고 전송했다고 연락을 주면 담당자분이 재판부에 결재를 받고

영업일 기준 3-4일이 지나면 가압류가 해제가 됩니다.

 

결정문을 받아보기 전이라면 꼭 사건 관할 법원에 가셔서 결정문을 받은후 공탁해제를 하셔야 하구요.

결정문이 있으신 경우라면 굳이 관할 법원 가실 필요없이 근처 법원가서 

결정문을 제출하고 서류 작성후 담당자에게 서류만 팩스 or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살다보면 별의 별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됬든 이또한 모두 지나가니 아무쪼록 모든 근심걱정이 사라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