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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유족연금 수령순위

by 먕묭먓 2024. 6. 23.

 

 

"맞벌이를 하던 이수진 씨(45세)는 얼마 전 사고로 인해 남편 최수봉 씨(50세)를 잃었다. 회사원이던 남편은 대학 졸업 후 23년 넘게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했다. 이수진 씨는 물류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월 소득은 190만원 정도 된다. 그리고 이수진 씨의 부양가족으로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딸(19세)과 초등학생 아들(11세)이 있다. 앞으로 살아갈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수진 씨는 막막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다. 남편의 사망으로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을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유족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할까?"



국민연금의 장점 중 하나는 살아가는 동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서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유가족이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유족연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은 누가,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어떤 경우에 유족연금이 지급될까?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지급된다. 그리고 장애 등급 2급 이상으로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분의 1 이상 되어야 지급된다.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한 당일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사망해도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전체 가입 대상 기간에 체납한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유족연금은 누가 수령하는가?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이라고 하면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하는데 이중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1순위는 배우자다. 배우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같은 순위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2명 이상이라면 같은 금액을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족이 대표자를 선정해 둔 사람이 있다면 한사람이 유족연금을 수령하기도 한다.

유족연금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우자이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통상 세법에서는 사실혼인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실혼 관계도 부부 사이로 인정해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 여부는 법원 판결이나 다른 공적 기관이 판단을 내린 자료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직접 당사자들 사이에 결혼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함께 살았는지 등을 파악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유족 연금 수령 순위

1순위 : 배우자

2순위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3순위 :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4순위 :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5순위 :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기본 연금액부터 알아보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연금의 40%, 10~20년 사이에는 50%,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60%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족연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을 받다가 잠시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유족연금 수령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3년 동안은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1953~1956년생은 56세, 1957~1960년생은 57세, 1965~1968년생은 59세)가 될 때까지는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가 장애 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 등급 2급 이상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 하지 않는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 월액이 A값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A값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말하는데 2021년의 경우는 약 254만원이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합산한다. 이때 사업소득에서는 필요 경비를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한 다음 월평균 소득을 계산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4203만원만 넘지 않으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신분 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생계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신분 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생계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수급자인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손자녀가 19세가 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될까? 그렇지는 않다.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상속 포기가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에게 주어지는 국민연금법상의 권리이다. 다시 말해서 유족연금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이야기다.



유족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할까?

노령연금과 달리 유족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참고로 장애연금과 사망일시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를 산출할 때도 유족연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