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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할까?

by 먕묭먓 2024. 6. 10.

 

000 씨(63세)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난달부터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시작했다.


그런데 들어온 돈을 보니 생각했던 금액보다 현저히 적어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했더니,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니 연금 수령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니 이렇게 억울할 수가.. 혹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또 직장 다닐 때처럼 연말정산도 하라는 것일까?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도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에 따르면 노령연금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다.

2001년 12월 31일 전까지만 해도 노령연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또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소득 시기와 납세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고 도입한 것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제도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다.

2001년 한 해 동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5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2002년 1월 이후부터는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당해 연도 수령한 연금에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낸 보험료를 기초로 수령한 연금소득에만 과세한다.



이러면 어차피 나중에 내는 것이나 처음에 내는 것이나 똑같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납세 시기를 뒤로 늦추는 이득을 누리면서 세금 부담도 덜 수 있다는 혜택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낼 때 누진세를 적용한다.

즉 젊은 소득이 많은 시기때는 세금 부담도 커진다.

소득이 많은 근로기간에는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받으며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은퇴 시기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세를 내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먼저 과세 기준금액부터 산출해야 한다.

노령연금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소득공제를 받은 보험료에서 발생한 것에만 부과한다.



과세 기준금액 = 과세기간 노령연금 수령액 x 2002년 이후 납입기간 동안 환산 소득 누계액/총납입기간 동안 환산 소득 누계액



예를 들어 00씨가 2020년 한 해 동안 노령연금으로 1,2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00씨는 1991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고, 2011년 1월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00씨의 가준 소득월액을 연금 개시 전년도인 2010년의 가치로 환산해 합산하면 1억 원이고, 이 중 2002년 이후 것만 더하면 5,000만 원이다.

이 경우 00씨는 2020년에 받은 노령연금 1,200만 원 중 600만 원이 과세 기준금액이 되는 것이다.



과세 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도 연금보험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과세제외 기여금' 이라고 한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과세 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 기여금을 빼고 남은 것이 과세 대상 연금액이다. 만약 과세제외 기여금이 해당 연도의 과세 기준금액보다 많으면 다음 연도 과세 기준금액에서 빼준다.



과세 대한 연금액을 계산했다면 여기서 각종 공제 금액을 뺸 다음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한다.

대표적인 공제 혜택으로 연금소득공제가 있다.

과세 기준금액이 350만원 이하라면 전액을 공제해 준다. 

350~700까지는 40%

700~1,400까지는 20%

1,400만 원 초과 금액은 10%를 공제해 준다.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공제 이외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에서 각종 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리고 과세 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고, 표준세액공제(7만 원)까지 차감하면 노령연금에 대한 세금이 계산된다.

이렇게 각종 공제 혜택이 많다 보니 노령연금 자체만으로는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어마어마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소수 인원을 제외하고 말이다.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낼까? 

국민연금공단이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납세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직장을 다닐 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먼저 연금 소득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 과세 정보를 담고 있는 '연금 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이를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할 떄 원천징수 한다.

혹시나 신고된 사항에 변동이 된 경우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그럼 이를 기초로 세금을 다시 산출한 다음 원천 징수한 세금과 비교해 정산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금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더해서 지급한다. 반대로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1월분 노령연금에서 차감한다.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 절차는 이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공적연금 과세 대한 연금액이 연 35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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